제목 | [중소기업옴부즈만]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30억원 미만 기업도 면제 |
작성자 | tawake88 |
조회수 | 3042 |
연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
수년간 지속되었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충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시적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기간 연장(연간 총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부과대상 면제기준 완화(연 매출액 10억원미만에서 30억원 미만), 합성수지 생산자와의 부담금 분담, 부과업종 세분화 및 요율 차등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면제기준은 매출액 10억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완화하고, 감면폭을 매출액 30억원∼100억원은 70% 감면, 매출액 100억 이상∼200억 미만 50% 감면으로 넓히기로 하였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5.1월)
원문 : http://www.osmb.go.kr/sub3/sub33.jsp?boardMode=view&seq=1882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