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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옴부즈만]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30억원 미만 기업도 면제
작성자 tawak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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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


 

수년간 지속되었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충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3년 1천 1백억원이 징수된 폐기물 부담금은 유해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나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내구연한이 50년 가량인 산업용 폴리에틸렌관, 수년 내 분해가 되는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또한, 부담금 부과요율도 꾸준히 상승해(20년간 20배), 최근 5년간 대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소 이후, 매년 관련 부처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왔다.


한시적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기간 연장(연간 총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부과대상 면제기준 완화(연 매출액 10억원미만에서 30억원 미만), 합성수지 생산자와의 부담금 분담, 부과업종 세분화 및 요율 차등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면제기준은 매출액 10억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완화하고, 감면폭을 매출액 30억원∼100억원은 70% 감면, 매출액 100억 이상∼200억 미만 50% 감면으로 넓히기로 하였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15.1월)


 

원문 : http://www.osmb.go.kr/sub3/sub33.jsp?boardMode=view&seq=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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