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달라지는 2022년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 |
작성자 | tawake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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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부의 2022년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환경부 정책의 기조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회용컵 보조금제도 시행 우선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포장판매용 일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매장수 100개 이상인 ①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②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200원~5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다회용품 등 전면금지 시행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m2이상), 슈퍼마켓(165m2이상) 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도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와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지원(국비 8억원)한다. 또한, 음식점(경기도, 경북 구미시), 장례식장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도 지원(국비 12억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열분해유를 주로 보일러 등의 연료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열분해유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3개 회사가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열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4개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원의 순한경제를 위해 유가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른 수거 불안 해소를 위해 폐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자체(시군구)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액(매각 단가 및 물량 변동 사유)을 조정할 수 있게 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또한, 대행업체가 수거거부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책임수거 시범사업추진 공공책임수거로 전환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공공책임수거 시행에 앞서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책임수거 지침(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종이, 유리, 고철뿐만(현재 재생원료 이용목표: 종이 90%, 유리용기 70%, 제철·제강 50%) 아니라 PET를 연간 1만ton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2030년까지 PET 생산의 재생원료 이용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 추진)에게도 2023년 1월부터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폐기물의 지역단위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지처리책임 원칙도 확립한다. 특정 지자체(시군구)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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